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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가능

격오지 근무 병사에 위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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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병사들의 인권과 병영 생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월 6만8천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바꾸고 병사 1인당 사용면적도 2평으로 크게 늘리며, 근무시간이후 취침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 점호를 없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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