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부동산 업체로부터 업무상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이택돈 변호사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모 부동산업체로부터 '대신 부동산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땅 구입비 10억 원을 받은 뒤 자신 명의로 땅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