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앞으로 중국산 활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말라카이트 그린 등 8개 항목 위생검사와 11개 어류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은 뒤 중국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부적합한 수산물을 수출한 중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은 물론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한중간 긴급 수산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됩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리창장 중국 겸역총국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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