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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는 외국인도 장애인승용차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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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도 장애인 가족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거주자도 면세 혜택을 받도록 현행 특별소비세법령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4분기중 담배 소매점의 표준 광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담배판매인 중앙회가 공급하는 표준 광고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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