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연예인 서모씨 비리, 제보자 허위 증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지방 경찰청은 지난 2천 2년 연예인 서모씨 비리 수사 당시 검찰에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6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2년 7월 서씨가 매니저인 하모씨를 시켜 세 개 방송 피디들에게 수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서씨가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이씨가 서씨로부터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 2천2년 8월 마카오에서 카지노 도박을 했다며 근거 없는 기사를 쓴 모 언론사 권모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