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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금운영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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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행자부는 불필요하거나 비슷한 기금의 중복 설치운용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금 일몰제도와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운영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금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지방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도 강화해 앞으로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의 50%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계획과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기금의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2천287개 1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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