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거절 삼진 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거래를 세 차례 거절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계약 해지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대우를 할 경우에도 거래정지와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가맹점들은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명세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소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법 검토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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