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안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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