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과다납부가 있을 경우 환불받도록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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