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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내달 중순까지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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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금산법과 관련해 정세균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가능한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당 정책위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부대표는 "이미 확정돼 있는 공청회는 다음달 8일에 그대로 개최한다"면서 "그러나 추가로 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엔 원내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지난 97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금융계열사가 취득한 초과지분은 그대로 두는 대신 그 이후의 초과지분은 유예기간을 둔 뒤 강제처분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초과지분의 강제처분 방안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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