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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뇌물받은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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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주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씨와 42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획부동산 업자 38살 유 모씨로부터 토지분할 매각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각각 천5백만 원과 천7백만 원,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보다 직급이 낮은 신씨가 더 많은 돈을 받은 점으로 미뤄 상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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