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까지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 사용 승인이 유보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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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까지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 사용 승인이 유보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