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판매를 한 혐의로 2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27살 오모씨로부터 63만원을 송금받는 등 6개월 동안 백여명으로부터 4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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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판매를 한 혐의로 2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27살 오모씨로부터 63만원을 송금받는 등 6개월 동안 백여명으로부터 4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