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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제주도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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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신고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가운데 1차로 49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21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열고 신고된 2천 409명 가운데, 확인이 끝난 49명을 피해자고 확정하고, 930명은 연말까지, 나머지 신고자는 내년 말까지 확인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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