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고 내사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천안지청의 한 수사관이 1억원을 받고 내사 기록을 피의자에게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내사기록이 없어진 경위와 함께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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