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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풍' 관련 서상목 전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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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과 관련해 19일 저녁 6시 반쯤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과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기록을 토대로 삼성으로부터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서씨는 자정쯤 귀가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으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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