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인 20일부터 투표 마감시간인 26일 오후 8시까지 10.26 재선거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여론조사 금지기간이 아닌 10월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시점을 명시할 경우에는 금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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