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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때 서면조사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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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면제 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위해 서면 실태조사 면제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현금과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포함해 현금에 준하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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