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지진 피해국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입국 규제 조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합법체류자들도 이 기간에 출국한 뒤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지진 피해국 국민은 모두 만7천960여명으로 이 가운데 8천440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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