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파트의 동시 분양제가 시행 13년만에 폐지됩니다. 이제 건설업체는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분양할 수 있고, 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12월 초에 실시되는 서울지역 11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짜여지고 다음달 10차 동시분양에 한 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동시분양제도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3년전부터 시행돼 왔으며, 주택업체가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날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폐지로 분양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도 재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청약해야 합니다.
또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져 청약 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중소업체는 대형업체와 달리 브랜드 파워가 약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은 동시분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