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가운데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암환자 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자는 올해 1월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