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부터 수출입 신고와 관세환급 등 통관 관련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포털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체들은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 등 160여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출 선적기한과 관세분할 납부기한 등 관세행정 사전 안내와 관련한 정보도 포털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털시스템의 주소는 http://portal.customs.go.kr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휴대전화를 통해 환급금 지급결정, 수출입신고 수리통보 등 30여종의 세관 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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