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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축 올해안에 드세요"

각종 예금상품, 내년에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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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의 집 한채만 있다면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서둘러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면적만 국민주택규모면 세금공제혜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집값이 기준시가 2억원만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은정/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 올해안에 가입하시면 주택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를 분리한 후 세대주가 된 다음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최고 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공제혜택도, 내년부터는 집값이 기준시가 2억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사고 올해 안에 집을 담보로 15년만기 장기대출 1억원을 받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약 11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집 값이 2억원을 넘으면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상언/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현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다시 금액 부분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주택을 구입할 분들은 금년내에 대출받는 것이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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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따라서 혼수품이나 비싼 가전제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로 구매해야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도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입한다면 미성년자도 천5백만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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