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 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12톤급 쌍선타망 어선인 이 선박은 14일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7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1톤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시킬 방침입니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EEZ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37척을 나포해 1억 5천여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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