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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