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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처방 병원 1억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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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과거 수술 사실과 건강 상태를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새로 옮긴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강모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전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뒤 고혈압 증세가 있음을 새 병원 측에 이야기했으나 병원 측이 혈압 측정이나 혈압약 처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도 뇌수술 후 혈압 측정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병원 측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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