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 즉시 금융사가 법률에 명시된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식 가액의 0.03%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초과지분을 2년 이내에 모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식한도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강화하는 한편 초과 지분의 사후 승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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