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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의심사례 즉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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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4일 새벽 0시부로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한반도로 건너오면서 조류독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어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은 닭·오리 등이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 그물망이나 비닐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 철새의 배변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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