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6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부터, 재선거 때는 미리 신고만 하면 자기 집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 대리 접수가 확인돼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재자 신고 접수 마감날인 지난 11일 울산 북구에서는 한 사람이 2백 39명의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대리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여장은 본인 허락 없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접수한 사람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갑에서도 한 사람이 아흔다섯명 분을 대리 접수하는 등 대리 접수된 신고서가 모두 5백 37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다른 사람이 부재자 투표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신고만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대리 접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부재자 신고자는 전체 유권자의 1.9%, 지난 4.30 재보선 투표율이 평균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재자 투표가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입니다.
특히 집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리 신고를 통한 부정을 막기 위해 감시반을 특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