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검찰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돼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전쟁을 민족통일전쟁으로 평가해 경찰에서 구속이 건의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천 장관은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 조항은 공안 사건에서도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법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천 장관은 나아가 이런 원칙에 비춰볼 때 강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강 교수 사건의 사실 관계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천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천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검찰로부터 강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받은 뒤 전격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종빈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강 교수 사건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라고 강조해 사실상 구속수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저녁 장관의 불구속 지휘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 간부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