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에 앓았던 다리 질병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악화돼 의병으로 전역한 이모씨가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리에 다발성 근염을 앓고 있는 원고가 고된 훈련을 받아 결국 다리에 힘이 빠지고 떨리는 장애를 갖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신병 훈련 중 다발성 근염 증상이 악화돼 입대 3개월여만에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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