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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용한 '알박기' 안된다"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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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예정지의 땅 일부를 사놓고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알박기'라고 합니다. 법원이 묘지를 이용한 알박기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신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한 가운데 20평 남짓한 묘지가 눈에 띕니다.

67살 임모씨가 1987년 조카의 땅에 쓴 아버지의 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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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묘는 4만 5천평 규모의 공사 현장 한 가운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임씨는 묘를 소유한 사람이 묘지의 권리를 갖는다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임씨의 분묘 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씨가 조카에게서 한시적으로 묘지를 빌린 점, 개발 소문을 들은 뒤 묘비를 설치한 점, 선산에 부모의 가묘가 따로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묘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수법으로 본 것입니다.

임씨 측은 묘를 쓸 당시 밭이 아니라 산자락이었고, 처음부터 현재 자리에 묘를 쓸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모 씨/분묘 소유주 : 무조건 빼라 이겁니다. 강제집행이라도 해 빼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무 힘이 없는 개인에게는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죠.]

임씨가 항소함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냐, 알박기냐 논쟁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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