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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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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설 외국인 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게는 30%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07년 영국계 상하이 국제학교가 들어설 영종도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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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국제적 수준의 수업에 대한 기대로 계약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신설되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10% 로 정하되, 설립후 5년간은 최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란/교육부 대학정책과장 : 동 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국내 초중고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부지나 건물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립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수조원씩 빠져나가는 유학비용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원 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재갑/한국교총 대변인 : 계층간 지역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교육여건의 불평등 문제, 교육기관의 입시기관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종도 외에도 현재 제주와 부산, 진해, 광양, 진천 등 서너 군데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한해 2천만원에 이를 전망인데다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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