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신설되는등 공공부문의 감사시스템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장 직속의 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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