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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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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와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과 수령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품 대금 감액과 지연 지급,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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