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자율제가 전면 도입돼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될 예정입니다.
택시요금 자율제가 도입되면 택시업체와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정해 예고하고 그에 맞춰 승객들은 자신이 이용할 택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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