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국내 닭과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 예보를 오는 14일에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겨울철새 도래지와 민통선 지역 등에 대한 관찰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들에 대해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를 가두어서 기르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철새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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