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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 차 사고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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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가해자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50만원 넘게 받거나 1년에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엄 업계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내고도 가해자 불명으로 신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가해자 불명사고의 70%는 선량한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나 보험료 할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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