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의대의 정원외 입학정원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의대로의 학사편입학도 폐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감축과 방송통신대에서의 복수전공 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고 재입학 가능 인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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