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가해자 불명 차 사고…운전자 보험료 할증

보험금 50만원 초과 등에 적용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한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0% 가량 더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3년 동안 보험료 할인만 유예해 왔습니다.

손해보험 업체들은 가해자 불명 사고로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했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10% 올리기로 하고, 올해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갱신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