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김은성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오후 결정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도청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자신의 재임기간에만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변호인도 "잘못된 일이지만 김씨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다음 주부터 김씨가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신건씨와 임동원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도청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