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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직·공직' 겸직 허용하나?

이틀간 중앙위 개최…겸임금지 폐지안 최종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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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아산 도고유스호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직·공직 겸임금지 당규 폐지안을 최종 인준합니다.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게한 제도로,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원내에 첫 진출한 뒤 당내 주도권이 의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폐지안이 추인되면 전 대표인 권영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대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대거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또 당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의 임기를 5개월 앞당겨 조기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용의 당직선거 일정안도 함께 인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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