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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신건·임동원 씨 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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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다음주에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긴급체포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젯(7일)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 활동을 지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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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은 특히 "상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맞추려면 도청이 불가피했다"며 도청 정보를 국정원장들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최규선씨가 이권에 개입한다는 도청 정보는 정권 실세들에게까지 보고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최종 구속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다음주 김씨가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신건씨와 임동원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도청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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