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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방송 별도 규제 법 필요"

방송, 지주회사 설립 소유구조 개편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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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따로 규제하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가열되는 시청률 경쟁과 방송품질 저하, 이런 데에는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지 않는 애매한 법체계가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방송들이 제각기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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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배/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 공영, 민영, 상업방송을 새로이 법제화할 것을 입법자들에게 권고하고 싶고, 방송경영자와 방송전문인들에게는 공인의식 무장화에 나설것을 촉구합니다.]

방송 소유구조도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자연스레 분리되고 투자유치가 쉬워져 뉴미디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방송사가 얻은 이익은 이제는 외부에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긴 이익은 그 방송사 내부의 투자로 이어짐으로써 방송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성을 실현하기위해서는 방송사들이 수익을 시청자에게 다각적으로 환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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