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공사와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재개발 조합간부와 재건축 조합장이 줄줄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오던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5살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철거업체와 짜고 평당 7만원인 철거공사비를 11만 8천원으로 책정해주고 리베이트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재건축 부지의 모래 채취권을 37살 박모씨에게 주고 6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샷시업체로부터 2억원, 재작년 정비사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입주가 완료된 서울 응봉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조합 총무 정모씨 등 2명은 공사비를 최종 정산 하면서 시공사인 대림건설과 짜고 조합운영비 약정서를 위조했습니다.
시공사가 무상 지원하기로 한 조합 운영비 11억 7천만원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사비 14억5천만원을 부풀리는가 하면 분양대금 관리 통장에 든 이자를 인출해 10억 9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챙긴 돈은 37억여원.
시공사는 협조해준 조합간부 정씨 등에게 5억 2천만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구속하고 시공사 간부 2명과 조합장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