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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잠실시영 재건축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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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십여년동안 조합장을 하면서 재작년 정비사업자 44살 박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재개발 구역 모래를 채취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7살 박모씨에게서 6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창틀업자 51살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천만원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영업부장 박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철거 업체와 짜고 시가 7만원인 평당 공사비를 11만 8천원으로 책정해 공사비 4십억원을 부풀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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