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관리가 사전승인에서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되고 특별채용과 5급 승진도 부처 자율에 맡겨집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가 과단위 조직설치와 행정수요에 따른 직렬별 정원 조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작업을 거쳐 확정된 조직관리 계획과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 직운영의 효율성, 조직관리 업무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지표를 이용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전직·전입 및 5급 승진인사 등을 각 부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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