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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주 행사 당일에도 방송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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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가요콘서트' 제작진이 3일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주 참사 당일에도 안전문제를 이유로 방송 녹화가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MBC는 4일 오후 9시 여의도 MBC 경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작진은 3일 오전 공연장소에 도착한 후 경호 및 의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상주시에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 녹화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MBC 제작진의 항의에 대해 상주시가 "상주시 책임하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통보했다고 MBC는 설명했다.

MBC는 9월 7일과 27일에도 상주시와 행사 위탁대행사에 안전문제를 이유로 방송 녹화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선착순 입장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MBC는 "스튜디오와 야외 녹화 공연 모두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선착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 역시 무료 공연이었으나 사고 발생 후 이 행사의 주관사인 국제문화진흥협회 측에서 MBC와 사전 상의없이 MBC 로고가 박힌 티켓과 초청장을 제작, 배부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MBC 주관 공연의 경우 MBC가 출연자, 스태프의 기본상해보험은 물론 관객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만 타기관 주최 초청 공연은 MBC가 출연자와 스태프의 보험을 가입하고, 관객과 관련된 보험은 주최측이 가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행사와 관련해 어느 단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4일에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연장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최종 리허설 종료 후 담당 PD의 통보에 의해 관객이 입장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마지막 가수 리허설 도중이었던 오후 5시 35분께 담당PD의 허락없이 직3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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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MBC의 잇따른 방송 사고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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