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규정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금산법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난 97년 이후, 삼성카드가 한도를 넘어 취득한 지분은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금산법 개정안의 입법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와 달리, 금지 조항 신설 전에 삼성생명이 초과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은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문 수석이 전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재경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해당 조항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나 삼성의 로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문 수석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해당 부처의 잘못이 문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