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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미 유람선, 규정보다 적은 승무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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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유람선 전복사고를 조사중인 뉴욕주 당국은 사고당시 유람선에 규정보다 적은 수의 승무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당국자는 법규상 사고 유람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모두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도록 돼 있으나 사고 유람선에는 선장 혼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당국은 사고유람선을 소유한 회사의 유람선 5척 모두에 대해 운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일 뉴욕주 북부 조지호에서 일어난 유람선 전복사고로 모두 2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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